수입식품 검사 허술/유해색소 햄 대량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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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적한 말린 자두·마요네즈도/보사부 국회자료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소의 검사가 허술해 부적합 식품이 버젓이 수입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팔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가 26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검역소는 지난 4월 ㈜대령이 수입한 덴마크산 돼지고기햄 통조림 8백상자에 국내 사용금지된 타르색소가 첨가됐는데도 이화학적 검사 등을 생략,수입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검역소측은 이 통조림이 지난 2월 부산검역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알고 합격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보사부측은 이 사건 관련자 2명을 징계하고 수입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부적합 수입품은 대부분 폐기되지 않은채 시중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한국 관광호텔용품 센터가 수입한 말린 자두에 대해 서류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88년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국내 사용금지된 보존료 소르빈산칼륨이 사용된 제품 1만3천9백파운드가 수입허가됐다고 지적했다.
김해검역소도 ㈜삼립유지가 수입신고한 마요네즈 등 6종의 식품 2천1백상자가 정밀검사 완료 이전에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필증을 교부했으나 검사결과 마요네즈 등 2종 1천5백25상자가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도 25상자는 이미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수입곡물에 대한 검사절차 허술 ▲불합격 수입식품의 재검사 절차 미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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