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연장」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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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권동원<대전시 중구 옥계동 22의6>
현재 경찰은 수사를 위해 확실한 물증 없이도 단순한 혐의나 심증만 가면 3시간 동안은 임의동행을 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내세워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현실에서 국민들 대다수는 임의동행은 곧 강제연행이라는 등식의 시각을 갖고 있으며, 아직도 엉뚱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시비가 빈발하고 있음은 무리한 임의동행이 무원칙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증 좌가 아니겠는가.
단 한 명의 범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찰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범인수사를 위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임의동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피의자인권 또한 존중되어 마땅하다고 볼 때 현행 3시간의 임의동행을 24시간까지 늘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반 국민의 인권을 담보로 수사력과 범인 검거 율을 높여 보겠다는 경찰편의 주의 적인 졸속 수사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임의동행 연장이라는 단순한 수사편의보다는 우리 경찰의 최대 과제인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인력 및 장비 보강에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과 정부예산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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