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동산 매각 늦을땐 계열기업 여신도 규제”/은행감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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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22일 45대 그룹중 10대 그룹을 제외한 35대그룹의 기획조정실장 및 부동산담당 관계자를 긴급 소집,지난 5월28일 자진매각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토록 강력히 지시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이들 부동산을 연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신규취득의 금지는 물론 해당기업체뿐만 아니라 계열기업 전체에 대한 여신동결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상위 10대 그룹의 경우 부동산 자진매각실적이 88.7%에 이른데 비해 나머지 35대 그룹은 18.9%로 매각실적이 부진한데 따른 것인데 계열사 전체에 대한 금융제재조치 방침은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원장은 이날 『기업의 부동산 자진매각결의는 정부의 5·8부동산대책과 관련,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 및 모든 경제주체간의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구축을 위해 부동산매각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당초 자진매각을 약속했던 6개월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자진매각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금융상의 불이익은 물론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계열사 전체에 대해 금융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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