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기초단체의원 읍·면·동 1명 선출/2만명마다 1명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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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과 평민당은 22일 오후 제2차 지자제실무협상회의를 갖고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시·군·구 등 기초단체의회선거에서는 읍·면·동별로 1구1인씩 선출하되 인구 2만명이 넘을 경우 2만명마다 1명씩 더 선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분리입법 ▲합동유세 허용 ▲비례대표제 도입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으며 시·군·구 의원정수에 하한선을 두는 데는 합의했으나 상한선을 둔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한편 민자당은 23일 오후 당 지자제특위를 열어 서울시·직할시·도 등 광역의회선거에서의 소선거구제 채택문제에 대한 당론을 조정한 뒤 3차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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