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입때 빈 사채/입증돼야 증여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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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15일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ㆍ임대보증금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원으로 제시된 부채에 대해 자금출처로 인정된 경우에도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변칙적인 증여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결혼하는 자녀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서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될 것에 대비,자녀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ㆍ전세금 등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민후 대출금 등을 본인이 상환하는 변칙적인 증여수법을 통해 세금망을 빠져 나가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인 사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차용액ㆍ이자율ㆍ차용기간 등을 세무서에 통고한 경우등 객관적으로 확실히 인정되는 금액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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