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법/정기국회서 처리/당정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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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정영의 재무장관과 김영구 국회재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재무당정협의회를 열고 92년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절차를 대폭 간소화,재무장관의 인가로 합병ㆍ전화할 수 있도록 했고(단 은행간 합병을 금융통화위의 인가) 합병에 따른 세금을 면제토록 했다.
또 ▲증권거래법상의 합병 주주총회를 3개월로 단축(종전 6개월)하고 ▲은행법상 은행주식소유 제한(8%) 규정을 3년간 적용유예해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국공채발행 및 국가보증동의안 ▲외자도입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8개 안건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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