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증언번복 강요/노조간부 업무방해 공관 진술뒤 데려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20대 여사원 주장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한 증인이 검사실로 끌려가 당초 진술대로 증언을 번복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강연미피고인(28ㆍ여ㆍ서울대 4년 제적) 등 나우정밀 노조간부 3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4차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은희씨(24ㆍ여ㆍ회사원)는 경찰 조사때의 진술을 번복,『평소 알고 지내던 강씨에게 나의 이력서를 떼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가 공판 직후인 오후6시쯤 교도관에게 끌려 담당검사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제식검사실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검사가 1시간30분 동안 증언번복을 종용해 20일 열릴 5차공판 전에 검사실로 출두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으나 김검사가 믿을 수 없다며 주민등록증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검사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 위증 여부를 캐기 위해 이씨를 부른 것이며 이씨가 다시 검사실로 찾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스스로 주민등록증을 맡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피고인은 86년 증인 이씨의 이름으로 이력서를 내고 나우정밀에 위장 취업했다가 작년 5월 노조ㆍ회사측의 협상끝에 자신의 이름으로 재입사 했으며 6월13일 회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출근투쟁을 벌이다 회사측 고소로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