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서 승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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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호 13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직접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낙선한 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고 전 이사장이 의견과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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