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원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까지 정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