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만화」 대여 첫 구속/만화가게 주인 2명/중고생에 폭력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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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 “학교주변 유해사범 단속”
학교주변에서 중ㆍ고생들에게 음란ㆍ폭력만화책을 빌려준 만화가게 주인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음란비디오 설치 등이 아닌 단순 만화대여행위에 대해 주인을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검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과는 7일 학생들에게 성인ㆍ폭력만화를 대여해준 이정화(31ㆍ여ㆍ까치방만화가게 주인ㆍ서울 구산동 25의35)ㆍ박성기(44ㆍ영일만화가게 주인ㆍ서울 역촌동 59의16)씨 등 2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9월2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가게에 찾아온 유모군(13ㆍK중 2)에게 외설 성인만화인 『야수욕정』 6권,『금단의 문』 2권 등 모두 16권을 한권에 2백50원씩 받고 빌려주는 등 세차례에 걸쳐 30권을 6천8백원에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서모군(15ㆍM고 1)에게 성인만화 『분노』 4권 등 13권을 빌려주는 등 올 1월부터 지금까지 45회에 걸쳐 서군에게 모두 4백66권을 10만5천원을 받고 빌려준 것을 비롯,하루평균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외설ㆍ폭력내용이 담긴 성인만화를 빌려준 혐의다.
함께 구속된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6시쯤 가게에 찾아온 김모군(15ㆍK고 1)에게 폭력만화인 『철권』 2권을 빌려주고 3백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하루평균 10여명의 중고생ㆍ재수생들에게 성인만화를 빌려준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까치방만화가게는 중학교와의 거리가 1백50m쯤 밖에 안되는 등 학교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
미성년자보호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음란성ㆍ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수 있는 만화는 미성년자에게 판매ㆍ증여ㆍ대여할 수 없으며(제2조의2)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제6조의2)고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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