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가입죄/사노맹 3명 기소/6공선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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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6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사노맹 연락국장 현정덕씨(27) 등 3명에게 6공들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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