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 보유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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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15일 저축은행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담보 물건을 취득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이 부실대출 채권을 정리하면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에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2005 회계연도(2005년 7월~2006년 6월)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운용하면서 3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운용 수익이 22억원인데 비해 관리비용은 53억원에 달했다. 7월 말 현재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7995억원어치로 추정됐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관리비용 등이 발생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은 취득 직후 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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