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인도 점유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는 30일 앞으로 도로변 건축 공사장에서 인도를 점유하거나 보도 블록을 파손할 경우 원상 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건축주를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 고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마포로 등 시내 61개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 공사장 72곳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 공사장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 된데 따른 것이다.
사례별로는 인도 완전 점유 31건, 과다 점유 30건, 보도 블록 파손 55건 및 인도의 급경사 변형 10건 등 모두 1백26건이며 서울시는 시내 전역의 모든 공사장에 대해 구청별로 주 1회 이상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