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100% 찬성…조응천 "찬성 않을 도리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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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홀가분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추진 강행에 우려를 표했던 조 의원은 "제가 반대했던 원안은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었다. 거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중재안은 그거보다 상당히 나아졌고, 최종적으로 나온 수정안도 문제는 물론 많지만 조금 더 나아졌다"고 했다.

조 의원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 중 하나로,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우려에도 결국 자신이 찬성 표결한 이유에 대해선 '의회민주주의의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각 정파,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제일 윗단에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의회가 운영되고 또 의사가 결정된다"며 "여야가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합의하고 서명하고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화했느니 마느니 하다가 2~3일 안에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는 다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피케팅도 하고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한 그 안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다, 국회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응천 의원이라는 개개인이 당론법에 대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의회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족하지는 않는다. 최종까지도 노력은 하겠다"며 "그래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홀가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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