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원 활용」발뺌 급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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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지검 동부지청과 강동경찰서는 미인도사건으로 수배를 받던 형사를 소매치기 전탐 검찰수사 요원으로 활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로『상대방이 먼저 파견근무 요청을 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에 급급.
주변에서는『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한 형사를 두고 같은 검찰청 건물에서 한편으로는 피의자로, 다른 한쪽으로는 소매치기범을 닦달하는 수사관으로 버젓이 활동하도록 할 수 있느냐』고 검·경의「무감각」에 아연.
책임 불똥이 검찰 수뇌부까지 번지자 검찰 내부에서는『형사 하나 잘못 다루다 문제가 너무 커졌다』며『이제 더 이상 경찰을 도와줄 수 없다』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려는 경찰을 겨냥한 가시 돋친 비난이 일어 파장이 어떻게 번질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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