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 전국 시-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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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환경처는 현재 서울·부산 등 대도시 일부지역에서만 시범 실시 중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년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일제히 실시키로 하고 시행에 따른 세부업무 지침을 24일 각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는 이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민계도를 경해 시험적으로 실시하되 7월 이후에는 이미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분리수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생활화해 빠른 시일 내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시-군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이날 각 시-도 청소과장 및 환경보호 담당관 회의에서 환경처가 시달한 시행지침은 분리수거방식을 지역 실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유리병 등 6가지는 지역별로 요일을 정해 정기 수집하며 분리 수거용 규격용기를 대량생산, 보급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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