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반이 「잘못 과세」/첫부과 종토세 드러난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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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소유권 변동 등 제대로 추적 안돼/재확인하려면 한달씩 걸리기도
종합토지세가 첫 시행단계에서부터 납세자들의 문제점지적과 함께 이의신청이 속출되고 있다.
전국 시ㆍ군ㆍ구청의 세무담당 창구는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그중 절반은 업무착오 등으로 인한 「오과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종토세부과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착오과세=소유권변동에 따른 추적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외에도 납세자개인별 과세자료에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광안2동 김정길씨(46)의 경우 양산읍 북부동 147 1백40평의 땅이 도시계획으로 이미 도로에 편입됐으나 이번에 개인소유토지로 분류돼 종토세가 부과됐다.
같은 부산에 사는 최명길씨(55)도 전국에 14필지의 땅을 갖고 있는데 16필지로 세금이 나와 이의신청을 했다.
특히 과세대상 토지내용과 과표액이 사전고지가 안돼 최씨는 『전국의 4개 군ㆍ구를 상대로 일일이 과세토지내용을 열람해야 할 판』이라고 불평했다.
또 지난해까지 공동소유의 땅에 대해 대표 1명에게 과세하던 것을 공유지분별 소유자에게 각각 나눠 과세토록 했으나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엉뚱하게 누진계산된 높은 세금을 물게된 사례도 적지 않다.
강원도 춘성군 이세찬씨(63)의 경우 연명으로 된 종중땅이 모두 자신의 앞으로 과세됐으며 수원에 사는 김계화씨(43)는 친척과 공동명의로 된 3필지 3백50여평의 토지세가 자신에게만 부과됐다.
◇불균형세율=여러 필지를 분산소유한 경우 개별토지마다 각각 누진세율이 따라 적용되거나 등급간 세율차가 한꺼번에 17배가 뛰기도 하는 등 불균형이 심하다.
전국에 53필지의 임야를 소유한 김모씨(50)의 경우 서울 증산동의 임야 2천3백평에 대해 5만8천원의 세금이 부과돼 이웃 응암동에 4천평의 임야를 가진 이모씨(48)의 3만2천원보다 2만6천원을 더 많이 물게됐다.
김씨는 『지난해만 해도 이씨의 재산세 1만2천6백원의 절반수준인 6천5백원을 냈다』며 『훨씬 적은 땅에 훨씬 많은 세금을 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에 1백96등급의 주택지 2백11평을 가진 박모씨(51)는 택지소유 상한제에 따라 2백평까지의 세금이 10만6천원이지만 초과된 11평에 대해 12만여원이 과세돼 모두 22만6천여원을 물게됐다.
◇조세전가현상=지난해까지 0.3%의 단일세율이 적용돼온 상가ㆍ사무실 등 영업용 토지에도 최고 2%의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크게 늘어난 세부담이 결국 영업대상 일반시민에게 가격인상 등 형태로 떠넘겨지는 이른바 「조세전가」 현상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내무부 한 조세관계 직원은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투기성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원칙은 바람직하나 징수여건과 부작용이 깊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정정과세를 하려면 ▲과세대상 재확인 ▲관련납세자들에 대한 세율재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라야 하므로 건당 한달씩 걸린다고 밝혀 개선점이 많음을 시인했다.<김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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