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보선 신문광고/선관위서 중단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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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3일 영광­함평 보궐선거와 관련한 평민당의 신문광고 게재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그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한을 평민당에 보냈다.
선관위는 이 공한에서 『22일자 전남지방 4개지와 중앙 2개지에 게재된 「영광­함평 군민과 국민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평민당 광고내용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간접으로 지지·선전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선거법 39조와 40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이번 보선이 공명선거가 되도록 중앙당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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