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공수처, 인수위 보고 대상서 빠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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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월요일(21일)부터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수위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 대상에도 빠졌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관계자는 “현행 공수처법 조항을 보면 공수처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공수처 업무보고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에 공수처에 파견 인원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박기동(50·사법연수원 30기) 원주지청장과 전무곤(49·31기)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 외에 부장검사 1명, 수사관 6명을 당선인 비서실과 인사검증팀에 파견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인수위에 낼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공수처법 24조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때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가 존치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개혁이 우선순위에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우선권 폐지’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수사권 재조정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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