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차 간소화등 상법 개정 건의/전경련,국제화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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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경련은 19일 기업설립 및 상거래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국제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법조계에서 추진중인 상법 개정작업과 관련,「상법개정에 관한 의견」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우리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과 경제현실과는 상당한 괴리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건의에서 ▲주식회사 설립때 발기인을 7인이상으로 규정한 최저발기인수조항을 삭제하고 ▲주식분산 확대추세를 감안,이사회의 서면결의제를 인정하고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도 과반수출석에서 3분의 1 출석으로 완화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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