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단속 강화/앞지르기 위반등 벌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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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치안본부는 11월1일부터 교통질서확립 방안으로 운전면허행정처분 대상을 현행 11개항목에 주차위반ㆍ노견운행ㆍ앞지르기방법위반ㆍ면허증제시불응 등 4개항목을 추가,15개항목으로 늘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중앙선 침범ㆍ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주차위반의 경우 10점,고속도로 노견운행 10점,앞지르기 방법위반 10점,교통단속때 면허증제시 불응 30점 등의 운전면허행정처분상 벌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현행벌점 20점을 30점으로 높이고 안전운전 불이행은 현재까지 난폭운전에 한해 10점의 벌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끼어들기ㆍ지그재그운전ㆍ급제동행위 등 전항목에 대해 10점씩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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