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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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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