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