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R&D 등 파격 지원…'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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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전방위 지원과 각종 규제 개선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여야가 추진한 법이다.

이 법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또 천재지변,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내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첨단산업 투자를 늘리기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허가 지연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하도록 해 첨단산업 제조 및 R&D 역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게 특례를 뒀다.

이밖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과,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마련했다. 또 전략기술·인력의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본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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