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의혹'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불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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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 실장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자체 종결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황 실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구속 요건이었는데 (황 실장이) 업무하면서 봤던 여러가지 문서나 검토했던 자료들은 전부 일반에 공개되는 것들이어서 비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인 황 직무대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구역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황 실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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