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병 현 헌법서 가능”/일 외무성 새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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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 외무성은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유엔평화협력 법안과 관련,무력행사가 따를 경우에도 자위대 참가는 현행 헌법하에서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본 정부소식통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해 ▲페르시아만 위기와 같은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군ㆍ다국적군은 평화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안전보장 행동이다 ▲따라서 자위대의 참전은 종래 헌법 제9조의 자위권에 관한 「해외파병」「집단적 자위권」행사와는 별도로 헌법상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이 내세우는 국제평화의 희구,국제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정신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굳히고 「새로운 해석」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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