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가능성 … 수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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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일부 대선 주자의 개인 사무실 운영과 외국 순방 등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종로와 여의도 등지에 선거법상 '유사조직'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사무실의 구체적 운영 형태와 설치 경위, 활동 사항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만일 대선 후보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선거법상 유사조직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수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대선후보들은 정치자금법상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일부 주자의 사무실 운영과 전국 투어, 외국 방문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 따졌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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