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李·尹 충돌…"자유 한계있다" vs "검열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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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논란이 일자 여야 대선 후보가 다른 입장을 내고 충돌했다.

李 "자유 한계 있다…여야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뒤, 12일에도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 동성로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 동성로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이 합의를 한 거니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좀 어긋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야기할 부작용을 부정하진 않았다. 그는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재개정 절차를 밟아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尹 "범죄 막기 부족…헌법 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범죄를 막기에는 부족한 반면, 헌법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n번방 방지법이 헌법 18조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강원 강릉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강원 강릉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렸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n번방 방지법 때문에 범죄와 관련 없는 영상을 공유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이같은 주장이 담긴 글을 소개하면서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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