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선-사업계획시한 너무 짧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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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연말 시한임박 11곳 중 4곳만 계획서 제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99년까지 한시법으로 지난해 제정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사업계획고시시한이 1년으로 돼있어 주민간의 이견으로 시한을 넘겨 자칫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시간에 쫓겨 사업추진을 서두르다 부실공사를 자초할 우려가 높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불량주택밀집지역은 모두 32곳에 1만6천4백가구 1만8천6백평이다.
이중 지난해 12월30일자로 고시된 곳은 11곳으로 ▲송파구마천1동1지구 ▲마천2동2지구 ▲영등포구양평지구 ▲대림2동1지구 등 4곳만 사업용역을 마치고 계획고시를 기다릴 뿐 나머지 7개지구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상정하지 못하거나 상정 후 보류결정이 날 경우 지구지정이 취소될 실정이다.
이밖에 나머지 21개지구도 기한의 여유는 있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이 사업추진이 늦는 이유는 사업의 핵심인 지역내 도로망정비계획과 극소형필지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구간의 합동건축 유도책을 두고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동안 서울시의 건폐율·용적률 등이 수차례 변경돼 용역의뢰 자체가 늦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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