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 감세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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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민영주차장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방세 감면대상 주차장을 종전 4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 규모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개정한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조례에 따르면 주차용건축물은 대당 4.17평을 기준으로 20대분 83.3평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면, 40대 이상 주차장에 적용돼온 5년동안의 재산·도시계획·소방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외에 추가로 종합토지세도 5년간 면제된다.
노천주차장도 20대분 1백45.5평 이상일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와 함께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5년간 면제된다.
다만 노천주차장의 연간수입이 땅값의 7%미만일때는 투기용으로 간주돼 종합토지세에 한해 면세혜택이 없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정기과세분은 내년부터 감면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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