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등 도시계획 내용|동사무소 「편람」서 확인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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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자기가 사는 동네의 도로가 어디로 나도록 돼있는지, 어디까지가 재개발지구인지 간단한 도시계획사항을 알려해도 구청민원실까지 가서 일일이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 증명원」을 떼야했다.
집을 사고 팔거나 은행융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하지만 앞으로는 구청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도시계획 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지번별로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등 8가지 도시계획항목이 기록된 도시계획편람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비치, 주민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의외로 좋아 전지역으로 확대키로 해 내년초부터는 전지역에서 열람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편람을 들춰보기만 하면 되므로 1건에 7백50원을 주고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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