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 악화"세제 사용제한 지역 지정-내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환경처는 10일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지역을 지정해 합성세제 같은 공산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안을 새로 마련, 입법 예고했다. 환경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새 법안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의 수질을 나쁘게 하는 특수세제나 주방찌꺼기 분쇄기 등 공산품에 대해 지역을 정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수원·하천 등 수질악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공산품의 제조·판매 제한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또 분뇨수거 대상지역을 현행 읍 이상에서 면 이하의 전국으로 확대, 농어촌 주민도 분뇨수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대형건물(연건평 4백80평 이상) 의 오수정화시설 설치의무 대상지역도 현재의 읍 이상에서 면 이하의 전국으로 확대토록 되어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지역의 생활오수도 정화 후 하천에 배출토록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농어촌에도 소형 오수처리시설을 시장·군수가 하되 일부 국고보조를 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축산시설의 폐수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한 지역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의무화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