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족계좌(소위 깡통계좌)강제정리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이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증권계는 당분간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깡통계좌란 현재의 주식을 몽땅 처분해도 증권사에서 빌린 주식매입대금조차 다 갚을 수 없는 계좌로 일괄 정리때 생기는 손실금규모는 약 4백억원선으로 추산된다.
25개 증권사들은 이같은 손실금을 당연히 해당투자자들이 물어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투자자재산 가압류신청을 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선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또 만약 투자자들이 손실금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좌담당직원이 대신 물어내야 한다며 손실을 전혀 떠안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또 증권사가 규정대로 담보비율이 1백3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갔으면 손실금 처리문제가 없었을텐데 주가가 더 오를 때를 기다리다가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이같은 책임을 모두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