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건축 조합에 금품살포한 SK건설 직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재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8일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재건축조합 추진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이모 과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SK건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서울 내자동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추진위원장 김모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을 통해 이 씨가 차명계좌에 8억 4000여만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건설이 관리해온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영진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함께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SK건설 본사와 내자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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