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날림공사 피해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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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주택난 해소를 위한 건축붐과 함께 최근 부실주택 난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실상을 알아보는 「부실주택 피해실태와 대책」발표회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주최로 최근 서울YMCA에서 열렸다.
올해 1∼8월중에 소비자상담 창구인 시민중계실에 고발 접수된 2백6건의 부실주택 고발사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동당 건축면적이 3백30평방m이하인 3층이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여러 가구가 사는 지하층포함 3층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면적이 3백30평방m를 초과하는 3층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집중돼(이상 64.6%) 이들 공동주택의 날림공사가 단독주택(29.1%)이나 상가(6.3%)공사 등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주택들의 문제는 크게 ▲시공이 잘못된 것(56·0%) ▲시설미비와 불량(28·0%) ▲거래조건 관련하자(12.3%)등으로 나누어진다.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는 방바닥이나 벽의 누수문제가 50%이상을 차지했고 내부 벽 표면에 물방울이 서리는 결로 현상·벽의 균열·천장누수·하수역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미비와 불량상태는 방이나 주방의 수도·전기시설이 잘 안된데다 수도관이나 보일러과열·배수불량 등의 문제.
Y시민중계실측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실주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마련과 주택의 품질을 규제하는 공적기관 설립 ▲무자격 건축설비업체의 규제, 불량자재의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업자가 공사비의 3%를 은행에 정립하도록 한 하자보수 보증금제도의 확대적용과 주택의 성능에 하자발생시 책임을 보장하는 「주택성능 보증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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