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기준치 시간단위로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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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1시간 단위의 대기환경기준이 신설돼 내년 2월부터 대기오염전광판 등에 활용된다.
환경처는 5일 ▲아황산가스는 시간당 0·27PPM전후 ▲부유분진(TSP)은 입방m당 4백 마이크로g이하로 하는 단기환경기준을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넣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대기환경기준은 하루평균(아황산가스의 경우0·15PPM)과 연평균(0·05PPM)치만 있어 한동안 기준치를 훨씬 넘는 심각한 오염도가 나타났더라도 평균치에 따라 기준이하로 표시되는 등 시민들이 생활에서 실제로 느끼는 오염도와 달라 논란이 돼왔다.
1시간 기준치가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오염배출원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와 함께 서울 도심 등에 설치된 대기오염표시 전광판에도 현재와 같은 하루전의 24시간 평균치가 아니라 1시간전의 오염도가 게시돼 그만큼 실용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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