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 가려 '권순일' 썼단 김만배…대법 "전화 확인뒤 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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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법원 방문 목적 허위작성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외부인 방문 때 본인 확인 뒤 출입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대법원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출입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방문대상 대법관실에 방문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청사출입에관한내규' 7조 2항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이를 전화로 연락하여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어 논란이 됐다.

이 시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 전후로,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자 김씨는 "(권 대법관 방문으로 목적을 적었지만)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청사 대법원청사 출입 내규가 원칙대로 적용이 됐다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는 김 전 기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목적을 적었으면, 권 대법관이나 대법관실에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야당은 "김씨의 대법원 방문 시점이 절묘하다"며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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