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ㆍ폐기물 처리시설/자연녹지에 설립 허용/내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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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는 화력발전소와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연 녹지지역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일선 시군에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그동안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돼온 발전소 등이 주민들이 인접해 사는 공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해 민원이 있어온데다 부지확보가 어려워 자연녹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거지역은 본래 주택을 짓기 위한 곳이므로 시ㆍ군에서 임의로 주변지역의 환경ㆍ미관ㆍ지형상의 이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풍치ㆍ미관지구 등 도시계획으로 지적해 보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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