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한강매점-가게유실…생계 "막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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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한강시민공원에서 간이매점을 운영하던 철거노점상 1백34명은 지난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어느 한곳 관심을 쏟아주는 곳도 없고 복구대책도 막연한 채 우울한 추석을 맞고있다.
지난달 12일 새벽 미처 손쓸 틈조차 없이 차오른 한강물은 서울시가 올해 초 이들 철거노점상에게 임대해준 간이매점을 쓸어버렸다.
뒤늦게 지게차를 동원, 대피작업을 벌였으나 전체 1백74곳 중 여의도·뚝섬·잠실·양화 등 4개 지구 1백34개 간이매점이 유실 또는 파손됐다.
한곳에 평균 2백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 매점상들은 서울시가 떠내려간 간이매점의 구입비 마저 각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서울시가 마련, 상인들에게 임대해준 간이매점은 입주당시 계약서에 「화재·파손 등의 손실이 있을 경우 상인이 원상복구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계약자체가 입주를 조건으로 한 불평등계약인데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를 상인들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점구입비만은 서울시가 부담해 달라고 호소하고있다.
간이매점 상인회 회장 김선형씨(31)는 『개당 3백만원이나 하는 간이매점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인들이 어떻게 갑자기 부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강관리사업소 정태옥 공원운영계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돼있는 비상대피 계획을 소홀히 한 점도 있어 천재로 볼 수만은 없지만 상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복구비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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