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유해 가스 배출 규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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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환경처는 작업장내 비산 분진의 배출허용기준을 2배로, 각 공장의 황화수소배출 기준을 3배로 강화하는 등 가스성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환경처는 29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 작업장내 비산 분진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입방m당 2㎎에서 1㎎으로 강화하고 석유정제시설·펄프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의 기준치도 30PPM에서 10PPM으로 3배 강화해 내년부터 단속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철강공장의 배출구 분진 허용기준도 입방m당 2백㎎에서 30㎎으로 6.7배 강화하고 황산제조공장의 아황산가스도 배출허용치를 7백PPM에서 5백PPM으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염화수소·불화수소 등 기타 유해가스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기준을 2∼3배씩 강화, 내년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매년 9%씩 증가, 현재 2만6천여 곳에 이르러 대기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어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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