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표현 「광고」 게재/한국일보 공개경고/신문윤리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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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617차 회의를 열어 「쉽게 자동암기법」 제하의 암기용 테이프 판촉광고를 장기간 게재해온 한국일보사에 대해 공개 경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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