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 3개월 후 임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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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앞으로 불법주차단속에 적발돼 견인된 차량은 차량소유자가 3개월이 넘도록 인수해 가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처분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을 소유주가 24시간이내에 인수해 가지 않으면 관할 구청장은 경고통지서를 소유주에게 발송한 뒤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임의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해 대금을 보관한다는 것이다.
이 대금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관할 구에 귀속된다.
이는 견인차량 보관장소가 한정돼 있는 데다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한정 보관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견인차량의 소유주는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잠실·여의도·마장동 등 시내 세 곳의 견인차 보관장소에서 불법주차 및 견인에 따른 범칙금·과태료·견인 료·보관료를 낸 후 인수해 가야 한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단속 및 단속 원 운영지침을 마련, 10월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뒤 11월 본격시행에 들어가 보도 또는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나 호텔·예식장·백화점·버스정류장부근의 불법주차를 우선적으로 단속, 운전자가 없을 경우 모두 견인키로 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부과·징수 구청의 일반회계로 산 입 되며 서울시의 경우 건당 3만원기준 연간 6백억 여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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