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지자체에 양여/토지이득세 50%ㆍ주세 일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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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화세수입 전액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주세의 15%가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돼 지방사업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내무부는 27일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취약한 지방재정과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양여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양여금법을 제정,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세중 특정세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아 특정한 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과 하수도관정비ㆍ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당분간 도로정비사업에만 쓰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양여비율은 ▲직할시 도로정비 20% ▲도의 지방도 개설 및 포장 27% ▲군도개설 및 포장 46% ▲군의 농어촌도로포장 7%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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