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관련 예납금 잔액 당사자 예금구좌로 반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대법원은 지금까지 법원이 지정하는 은행에서만 지급해오던 경매배당금·민사집행비용잔액· 공정증서작성수수료·감정료잔액 등 민사예납금 중 남은 금액을 11월부터 당사자의 예금구좌에 직접 입금시켜주기로 했다.
5일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예납금 계좌입금처리요령」에 따르면 민사소송과 관련된 예납금을 납부할 때 사건당사자가 구좌번호를 미리 적도록 해 사건처리 후 남은 예납금을 법원이 직접 입금시켜 당사자들이 전국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이를 찾을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예납금환급절차를 개선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법원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 받게 함으로써 지난 한해동안 되돌려 받지 못한 예납금이 전국에서 80억원에 이르는 등 당사자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하면서 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예금종류·구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사자가 예납금잔액을 자동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