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 벌꿀 불량제품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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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시중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의 벌꿀제품들이 보사부의 성분규격기준을 미달한 불량제품인 것으로 샘플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시중에 유통중인 12개 제품의 성분검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덜 숙성된 양봉꿀을 이용한 것, 물엿 등을 섞은 것 등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 규격기준에 따르면 꿀에 함유된 설탕성분인 자당의 함유량은7% 이하로 규정돼있는데 농협과 축협이 생산한 잡화꿀인 「농협벌꿀」과 「축협벌꿀」은 자당이 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격기준에는 포함돼있지 않으나 꿀에 물엿을 섞어 만든 조작된 제품으로 잡화꿀과 세 종류의 아카시아꿀로 된 「축협벌꿀」이 지적됐다.
또 벌꿀제품의 신선도와 관련해 불순물인 HMF(하이드록시 메딜플루럴)의 기준치를 4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잡화꿀과 아카시아꿀인 「축협벌꿀」네 종류, 국제양봉의 천연벌꿀인 「봉밀」두 종류, 농협의 잡화꿀인 「농협벌꿀」과 「화산농협벌꿀」 두 종류 등 모두 8개 제품이 기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대상제품의 66%이상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저질제품이라는 것이다.
또 조사대상 중 절반인 6개 제품이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 더욱 꿀의 신선도를 가늠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다.
「시민의 모임」측은 『농협이나 축협의 신용을 믿고 꿀을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제품에 불량품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며 협동조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의 모임」은 보사부에 시중에 나돌고 있는 불량제품의 유통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과 꿀성분 규격기준의 항목 중 물엿 효소함유 여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또 농협과 축협 등 양봉업계에 이미 시판중인 불량꿀을 즉각 회수하도록 촉구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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