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배출가스 검사 한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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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기 정밀검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는 최초 4년.이후 2년마다, 배출가스 검사는 차령 4년 경과 시 2년마다 각각 받아야만 한다. 또 자동차 부품의 조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품질 보증 기간과 부품 보유 기간 등을 반드시 정해 놓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자동차 폐차 시에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차대번호를 지워야만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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