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틀리게 입력/이름 달라 분양못받아/은행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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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당첨을 받고도 컴퓨터에 이름이 잘못 입력돼 분양을 못받은 강신선씨(서울 공덕동 386)가 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의 과실을 인정,『피고은행은 원고 강씨에게 현재의 아파트감정시가와 분양가의 차액 3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87년11월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한뒤 88년12월 서울 천호동 현대아파트 분양공고에 응해 17.9평형에 당첨됐으나 은행측이 자신의 이름 「강신선」을 당첨자명단의 컴퓨터입력과정에서 「상신신」으로 잘못 입력시켜 발표함으로써 낙첨된 것으로 알고 분양을 못받아 5년간 청약자격이 상실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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