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직 폭력배 판결 엇갈려-전주 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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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조직 폭력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같은 조직폭 력의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재판의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무죄 선고 직후 국민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항의가 거세게 일어난 뒤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장 나종훈 부장 판사)는 20일 전주 지역 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덕진파」 행동대원 신동해 피고인 (21) 등 5명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 징역 1년∼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사시 칼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직된 폭력 단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5월3일 같은 재판부는 신 피고인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정운 피고인 (20) 등 13명에게는 ▲경찰이 작성한 조직 폭력 현황표는 이를 작성한 경찰관의 의견에 불과하고 ▲조직에 특별한 가입 절차가 없으며 ▲선배의 명령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진술만을 범죄 단체의 행동 강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 이유로 범죄 단체 조직 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가 이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전주 시민들 사이에는 『조직 폭력배의 생리를 모르는 판결이며 폭력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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