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도시 불법 주차 주 1회씩 특별 단속-치안 본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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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치안본부는 교통 경찰을 비롯, 내근 경찰과 전경 등을 동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매주 한차례씩 특별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 경찰관 이외 각 경찰서 내근 요원과 전경 등도 포함, 10∼15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해 각 반마다 견인차 1대를 배치하여 주 1회씩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불법 주차는 3만원, 불법정차는 2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없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모두 견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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