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홍수씨 다이어리 법원 "조작 가능성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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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 중)씨에게서 "은행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000만 주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알선수재)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 보좌관 김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 증거로는 김씨 진술과 다이어리뿐"이라며 "하지만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다이어리는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조사 초기에는 돈 준 사실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진술이 바뀌면서 점차 다이어리 기재 내용에 가까워진 점을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지적했다.

또 다이어리 조작 가능성의 근거로 ▶6개월간 같은 필기구로 작성된 점 ▶날짜가 중간에 수정된 점 ▶수천만원을 줬다는 조의금은 기록되지 않은 점 ▶경마장에서 수표를 환전했다는 날에 경마가 열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의 돌출변수로 작용할 듯=법원이 다이어리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김씨와 관련된 다른 법조비리 사건의 재판에도 돌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이어리는 김씨가 지난해 초부터 7개월간 작성한 것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이어리의 증명력(범죄사실을 입증하는 힘)에 기대를 걸었던 검찰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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