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농어민단체 식품가공업 진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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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사부는 14일 농협·수협·축협 등 농어민 단체가 식품가공업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수시판 문제와 관련해 생수명칭을「광천음료」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과 농협·축협·수협 등 단체의 식품가공업시설기준 등 신고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영업범위도 현재의 전통·토산식품 이외에 농·임·수산물 단순가공전반으로 확대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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